INFORMATION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3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주십시오.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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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성민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 |
만 14세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 ||
환자(만 19세미만)의 친권자 | - 친권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 ||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자부, 사위 등) |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권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친권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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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의 상황에 맞는 아래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사망 표기 된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중증환자일 경우 :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소통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상기 1,2,3번에 추가하여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만 가능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제, 자매 가능 |
3.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자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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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확인 서류 (의사능력자) | 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 서류 |
친족 (부모,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 서류,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자부, 사위 등) | 신청자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확인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친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 (법정양식)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친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 (법정양식)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