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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3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주십시오.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성민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
만 14세 ~ 17세 미만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환자(만 19세미만)의 친권자- 친권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자부, 사위 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권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친권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의 상황에 맞는 아래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사망 표기 된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중증환자일 경우 :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소통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상기 1,2,3번에 추가하여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만 가능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제, 자매 가능

3.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자만 14세 미만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본인확인 서류 (의사능력자)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 서류
친족
(부모,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 서류,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자부, 사위 등)
신청자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확인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친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 (법정양식)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